현재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가족부, 교육과학기술부, 문화체육관광부,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기준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(KADO)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<웹 접근 관련자료 및 문의처>
* 웹 접근성 준수 방법(http://www.iabf.or.kr)
-인터넷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(국가표준, 05.12)에 맞게 웹 콘텐트 제작
-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 라인(09.3) 참고
* 웹 접근성 준수 자체 진단 : 자동평가도구 KADO_WAH(무료) 활용
-KADO-WAH 다운로드 - http://www.iabf.or.kr/Lab/Kadowah/Kadowah.asp
* 웹 접근성 관련 문의처
-웹 접근성 표준 운영 : 02-3550-2577 (jhyun22@kado.or.kr)
-웹 접근성 실태조사 : 02-3660-2573 (dezaki@kado.or.kr)
-웹 접근성 품질마크 : 02-3660-2575 (jhan@kado.or.kr)
-웹 접근성 자문서비스 및 자동평가 도구 : 02-3660-2576 (jun1122@kado.or.kr)
-웹 접근성 교육 : 02-3660-2704, (waedu@akdo.or.kr)
* 온라인으로 웹 접근성 관련 애로점 및 궁금증 문의
-웹 접근성 자문사이트 - http://www.iabf.or.kr/Lab/Board/ConsultList.asp
<웹 접근성 의무화 관련 법규에 대해서>
- 08.4월11일 시행된 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](이하 “장차법”)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
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에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-장차법 시행령 제14조(정보통신,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<장차법 권리구제 절차>
*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
1. 장애인 및 관련자 진정
2.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
-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
-불이행시 과태료
3.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
4.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 진행
*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장차법 제50조)
*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
벌금 부과(장차법 제49조)